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 ·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 · 정차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돼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유사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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