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나이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 보편 지급… 관련자 사망 시 유족에‘장제비’1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3억3천만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올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