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진흥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도, 지역사회개발, 특허심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