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율주행기술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율주행기술이 실증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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