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