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측은 ○○마을 주민들이 △△△의 ○○마을 이전을 반대하고, △△△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발언 등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