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현재 당초 대비 예산 180% 집행, 민간자원 연계에도 힘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주군은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일반재산 17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