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흥군은 지난 16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도 장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과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납부세액이 2백만 원 이상인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