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환경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2년 3월말까지이며 평창버스터미널 차고지와 장평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및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단속대상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