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서울시 및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