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KB국민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미지=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종이 우편으로 받던 중요문서를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인정 받은 'KB모바일인증서'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은 종이 우편물의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수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