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창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서행 중이었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