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