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근거, 가격자료 제출서류 경감… 계약규정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하고, 그 외 제품(중견대기업, 외국산)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