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