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직원 대상 개인고충 법률 자문 상담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기관 교직원의 개인 고충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7일 하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 ·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8건의 대면상담과 43건의 서면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고충상담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