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 등 700가구 추가 보급 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소화기를 구비하고,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