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2기분 자동차세 1만1272건에 18억36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고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125cc) 소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