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개 시설물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차량 5부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행 가능한 내역을 확인한 후 매년 7월 1일까지 해당 구청(도로교통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