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48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2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