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