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정안이 발표됐다. 수도권 비수도권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