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