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에 대한 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12.16.~12.17.)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