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주민자치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중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1월중 연천읍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2022년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당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전환에 따라 12월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1월 중 주민자치센터 개방 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지역사회 내 감염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수강생 모집은 1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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