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1호 시민승객을 모십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테크노폴리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의 유상운송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허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성알파시티(2.2㎢)와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일원(17.1㎢, 2.6km)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