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차례 설명에도 위·수탁 협약 위법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