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