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 원(자동차세 867억 원, 지방교육세 2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만 건, 1,126억 원(자동차세 867억 원, 지방교육세 2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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