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을 안내하였다.

선고기일 변경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12월 15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