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 내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불법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