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율은 7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