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 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