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세부담 완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거주지원 등을 위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였으나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