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11.30., 30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11.30., 30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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