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됐다.
임은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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