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