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두천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532건에 22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2.3% 증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연세액 선납 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