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 7411대에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27억 48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