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wh당 0.3원 → 0.6원”,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