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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