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