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4,094대중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3,616대에 대해 2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