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보행자 중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이면도로 30km 이하)로 낮추는 정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한데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