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17개 재난유형(▲황사·미세먼지 ▲폭염 ▲태풍·집중호우 ▲지진 ▲대설·한파 ▲화재 ▲학교 주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교통사고(통학버스 등) ▲테러 ▲사이버 위기 ▲감염병 ▲식중독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험·실습 안전사고 ▲유치원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각 분야별 법률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 재난대응절차 등을 현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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