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타 지역(성동구 이외)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타구 및 타시도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10일의 입소기간보다 일찍 7일 만에 퇴소하여 자택에서 3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역택시 이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