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는 자동차세 약 60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