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