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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