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는 2021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만 4000여 건에 대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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