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올해 2기 정기분 자동차세 45,810건에 대해 76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한 금액보다 약 1억 원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